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해야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도 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도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인데 재직하고 있으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계속 근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