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3년 6월 입사, 24년 11월 8일 퇴사인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퇴사 시 연차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해당 년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회사 측에 남은 연차만큼 퇴사일을 늦출 수 없냐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구요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매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11월 8일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