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나오지만 저희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이긴 하지만..
입사 계약서 상에는 연차수당 없으니 연차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퇴사하는 연도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재직중일때에는 수당을 못받나요? 계약서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