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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가 확정되어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니 퇴사 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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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1.11.2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하기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를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퇴사 시 회사에서 연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사용의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지않는 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잔여연차는 퇴사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잔여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위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정산하여 연차가 남은경우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

    그러한 제도운영없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