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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5.03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올해 잔여연차가 10일정도 남았는데, 수당지급이 어려우니, 연차 소진후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전년도 미사용분이 7일남았는데 그거는 소멸인가요? 아님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멸에 대한 동의서는 작성한 바 없습니다)


2. 올해 연차 사용 후 퇴사할 경우 해고유예수당 청구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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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냥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2.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7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은 입사일과 실제 퇴사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해고날짜가 중요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전년도 미사용 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등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2. 연차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예고가 30일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과 무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전년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미사용분 7일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작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면 회사에서 특별히 이월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2월 31일자로 소멸되고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1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없이 소멸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연차와 무관하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년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연차와는 상관없습니다. 해고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퇴사시점까지라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최종적인 퇴사시점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