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지난 달 말 사용자 측으로부터 이번 달 말에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사용자 측이 해당 연차를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 이후에 붙여 쓰지 못하며, 수당으로만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측이 통보한 퇴직일자대로 퇴직하지 않고, 해당 이후로 미사용 연차를 붙여 쓰고 퇴직일을 미루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시키는 것은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고자 하신다면, 회사에 퇴사일자는 미사용연차일을 모두 소진한 이후로 하겠다고 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고집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우선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같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것
이라면 연차사용일 고려한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이며
연차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시기지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 또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퇴사일이 정해져야 하며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거부하시고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측과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퇴직일 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남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기존 퇴직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소진 이후로 퇴직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야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통지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