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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22

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잔여 연차를 쓰고 퇴사시켜도되나요?

곧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월에 연차가 15개 생깁니다.

너무 대놓고 티나게 1년 채우고 퇴사함으로써 퇴직금 ,미사용연차 정산 받으려하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 쓰고 퇴사하라해도 되나요?


1. 취업규칙은 없으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진 후 퇴사일정 잡고 퇴사시켜도 되나요

2. 포괄임금제 아닌 연봉제 인데요 미사용연차에대해 소진 후 급여나가는거나 소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 시 그 금액이 그 금액일까요?

-기본급, 식대만 있습니다. (월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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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어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자진 퇴사라면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세금 외에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쓰고 원하지 않으면 안쓰는 겁니다.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