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되나요?

2022. 03. 01. 22:06

해가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가 25일정도인데, 사용도 거의 못했습니다.

나머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현 회사 인사팀에서는 말해주었는데, 다음회사 출근일과 괜히 겹치고 싶지않아 그전에 퇴직처리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자합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

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

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잔여연차를 퇴사일까지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여 출근하는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공제가능합니다.

4. 퇴사 시 지급받는 연차미사용수당은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시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퇴사 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나 경제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2. 03. 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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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

    >> 노사 당사자 간에 퇴직일을 합의한 때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5일"로 산정합니다.

    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

    >> 둘다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으나, 재직일수가 늘어난 만큼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 03. 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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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

      법상 연차촉진을 한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보상해야합니다.

      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일 통상임금x 미사용한 연차일수입니다.

      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

      사업주가 주지않는이상 근로미제공기간은 무급입니다.

      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은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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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시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4.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로 봅니다.

         

        2022. 03. 0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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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1. 네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합니다.

          2.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개 연차수당

          3. 네 연차소진하고 퇴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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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일급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3. 그렇습니다.

            4. 일반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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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3. 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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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건가요?)

                -> 적법 촉진이 이루어지지않은 이상,미사용 연차 보상 가능합니다.

                2. 보통 미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DC퇴직급여에, 월급이 작지않아서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후 퇴사를하면 이득이라고 하던데,

                실제로는 나오지않더라도 휴가종료일까지 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15일까지 출근, 휴가 종료일은 다음달 10일 인 경우)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일은 유급입니다.

                4. 문제가 되지 않는선에서, 휴가를 전부 소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더 높을지 한번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더 높을지 의견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휴가를 소진하여 근로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 등의 금액이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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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3. 0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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