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지 오래되었는데요.
노동청에서도 방문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몇년이 지나도 연차수당을 안줍니다.
퇴사시에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면 그동안 못받았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연차수당은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므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