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금 및 임금체불 불응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퇴사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안 줘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 관리자가 회사에서 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24일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랑 다음 주 내내 공휴일이라 노동청이랑 연락이 안 돼서 제가 궁금한 점!
31일 금요일까지 노동청 담당 관리자랑 연락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31일 금요일에 노동청에 다시 신고할 예정인데 회사에 법적 조치 가능한 게 있나요? (ex. 영업 정지)
신고가 다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지급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 등이 되는 게 있나요?
2, 3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가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있을까요?
내일 인터넷으로 노동청에 다시 신고 할 예정입니다ㅠㅠ
저 2주 기다리고 일주일 안에 준다고 약속해서 3주 기다렸는데 지금 주말에 공휴일까지 껴있어서 1주일 더 기다리게 생겨서 너무 화납니다ㅠㅠ
제 돈을 써서라도 회사에 지장과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ㅠㅠㅠ전문가 선생님들 도와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