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퇴직금과 해고수당 신청후 어느정도 기간후 확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해고통지를 받고 회사를 그만 두고 운이 좋아서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퇴직금과 해고통지서를 받을때 위로금으로 1개월치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퇴직후에 퇴직금과 위로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 회사 대표한테 연락을 하니 못 주겠다는 식의 카톡이 왔습니다.
퇴직금은 입사한지 2년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퇴직금을 안주려고 회사측에서 꼼수를 부린거 같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는 원천징수를 4개월간 세금을 뗏고 그 이후에 1년되는 날에 저에게 통보로 채무자 회사로 입사처리를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 한달정도 되서 다시 원회사로 입사를 시켰고 그동안 채무사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오니 대신 지급해주고 채무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회사측으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먼저 받고 다시 입금을 해 줬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7월14일에 신고를 했고 7월23일에 노동부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나요??
오늘 답답해서 노동부 담당자한테 전화하니 회사측에 필요 서류를 달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사측에서 계속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담당자도 말하는게 너무 미적거리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가능) 앞으로도 한번씩 노동청 감독관에 연락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건마다 처리되는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큼 협조해 준다면 신속히 처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으나,
위로금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 이내이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안에 따라 짧게는 1달 이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빠른 처리를 독촉하시는 게 최선일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자료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한두달 정도는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