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일 지연 노동부 진정서 제출
안녕하세요
2년간 근무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대해서 말하며 퇴직금을 총 3번 3달의 걸쳐서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날짜를 회사에서 결정 후 사인하게 했습니다.
본인은 모든걸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인을 했고
사인 받아간 서류는 다시 돌려주겠다며 가져간 상태로 다시 저한테 돌려주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 퇴사일은 3월 31일
퇴직금을 주기로 한 날짜 4/27일 , 5/12일 , 6/12일 입니다
해당 회사는 늘 제 동의 없이 퇴직금을 하루 이틀 늦게 입금했고
1차 4/27 -> 4/30일 2차 5/12-> 5/13일
마지막 6/12일에 들어와야 할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20일까지 기다리라고 하길래
싫다고 바로 입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며 입금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참다참다 어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한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어기게 될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총 600만원 중 1,2차를 걸쳐 400은 받은 상태인데 나머지 200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할 날짜는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2. 진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감독관은 언제쯤 배정이 될까요?
3. 저는 이자까지 전부 다 받길 원하는 상황인데
감독관 배정 되기 전 회사에서 200을 먼저 입금을 하게되면 이자는 받지 못하나요?
4. 너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서 법이 무서운 걸 너무 알려주고 싶습니다.
재직중일 때 임금지불일이 공휴일일 경우 사전 공지, 동의 없이 늘 임금지불일이 지나고 나서 입금을 했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어느 부분에서도 언급도 설명도 없던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 공휴일 업무 지시 등등 도 카톡이나 문자 전화 기록이 있다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5. 저는 제 밑에 있었던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확히 법이 무섭고 지금 회사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현재 그 회사는 당사자들 동의 없이 임금체불이 밥먹듯이 자주있고, 해당 회사 노무사를 통해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직원들에게 비아냥 거리며 다 말하고 너무 당당합니다.
제가 해당 회사에서 관리자 즉 실장과 대표의 친목 위주 경영방식에 못이겨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카톡이나 증거를 남겨 두진 않았지만
회사는 관리자들이 ( 대표/ 실장) 점심시간임에도 일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라는 둥, 조금이라도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면 바로 선동하여 모든 직원들과의 화합을 방해하며, 회사에 채무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불안감을 늘 조성하며, 관리자들 눈 밖에 난 직원을 같이 험담을 하지 않으면 다음 타겟으로 바꾸어가며 본인들 친목 위주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실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대화를 통해 수리가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다른 직원과의 험담을 통해 들은 내용으로 본인에게 사실 확인 없이 팀장자격 박탈, 권고사직에 대한 협박성 언급, 대표에게 사과요구, 제 신체를 겨냥해 판매중인 다이어트 제품 먹고 에프터 사진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라는 등의 도를 넘는 말 등등
수치심이 들게 하여 퇴사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참고 많이 이해해줬는데 그게 권리인줄 알았나봅니다
퇴사한지 2개월이 넘어가는데 전 직장직원들이 연락이 옵니다.
본인들도 퇴사 하려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분할지급을 강요한다.
동의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말을 한답니다.
저를 언급하며 너네보다 연차도 오래되었던 애도 다 동의했었다 라고요
그게 사실이냐며 혹시 퇴직금 전부 받으셨냐 라고 연락이 옵니다
상습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걸 알려주세요.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조롱을 일삼고 직원들을 무시할까요.
200만원이 작은 돈일지라도 서로 피곤해지더라도
잘못된 일이라는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해당 회사는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 직원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고,
최근 유통기한 지난 향수들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정도 소요)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미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지급된 경우이므로 지연이자는 발생을 합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라 바로 다음 돌아오는 평일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외에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