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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받게 되는 배상액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기간제법에 따라서 차별시정신청해서 이겨서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면요. 그게 임금에 해당하는걸로 봐야 하나요? 아님 따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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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시정으로 받게되는 임금상당액은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님.(실업68430-18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실업68430-183)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님이라고 답하고 있는바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제법에 따라서 차별시정신청해서 이겨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명령에 해당하는 배상액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도 임금으로 봐야하며,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차별시정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이겨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77, 회시일자 : 2017-07-19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게 임금에 해당하는걸로 봐야 하나요? 아님 따로 봐야 하나요?

    네. 임금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보다 정기상여금, 퇴직금 등의 임금을 적게 받아서 그 차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법위반에 대한 추가 배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면 이 추가 배액금은 임금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