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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 +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2개월의 임금 상당액 + 판정문 소요일 1개월 이라고 들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 ->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2개월의 임금 상당액 -> 이건 세전 기본급+식대x2개월 인가요?

판정문 소요일 1개월을 합산 -> 이건 1개월치 세전 기본급+식대가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 까지의 임금상당액이고 판정을 받은 후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판정문이 도달한 시점까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