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 +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2개월의 임금 상당액 + 판정문 소요일 1개월 이라고 들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금액 -> 이건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부터 2개월의 임금 상당액 -> 이건 세전 기본급+식대x2개월 인가요?
판정문 소요일 1개월을 합산 -> 이건 1개월치 세전 기본급+식대가 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일부터 판정일 까지의 임금상당액이고 판정을 받은 후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판정문이 도달한 시점까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