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취지에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는데
신청취지 예시에서 000원은 제 월급으로 작성하면되나요?
◈ 부당해고 및 금전보상의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000원을 지급하라.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마시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