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퇴직금 등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관련하여 궁금한점을 문의드립니다.
1. 해고일 : 2025년 11월 31일
2. 해고방법 : 당일 구두해고
3. 입사일 : 2024년 12월 10일
위와 같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며, 원직복직은 원하지 않고, 급여상당액만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하 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아래의 금원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금체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민사로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부당해고 기간동안 근속 1년이 도래됨에 따라 발생된 퇴직금
2. 근로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차 11일치 + 차년도 연차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
3.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
4.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 여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