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수습 기간 중 평가 없이 행해진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노위 접수를 위해 작성한 신청 취지와 이유서 핵심 내용입니다. 법리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신청 취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할 것.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금전보상) 지급.
이유서 주요 내용:
채용 경위: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으나, 2개월 만에 구체적 근거 없는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의 부당성:
실체적 하자: 판례상 시용 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나, 사측은 공식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평가 결과 없음. 구두로도 구체적이거나 객관적 사유 말하지 않음. )
절차적 하자: 본채용 거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구두상으로 그들은 말했다고 증거는 없고, 말했다고만 하는 상황 )
악의적 행태: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사실이 있음에도 프리랜서(3.3%)로 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위와 같이 '객관적 평가 부재'와 '고지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잡았는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보완해야 할 논리가 있을까요?
사측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3.3% 신고로 소급 변경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지노위 판정에서 사측의 신빙성을 깎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요즘 3.3% 허위신고를 단속한다던데, 제 상황이 3.3% 허위신고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 같은데 이런경우에 무료로 노무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빌미로 계약만료 일방적 통보 후 근로는 계약만료 기간 이후까지 시키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4대보험 회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사후 일용직으로 수정 신고됨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지의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2.근로자임은 명확하므로 판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허위신고 관련하여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국선노무사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려면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