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유급연차수당 신고하여 보상금 받았다는 글 잘 봤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심문일까지의 통상임금만 딱 계산해서 넣으신건가요?
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유급연차수당 신고하여 보상금 받았다는 글 잘 봤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심문일까지의 통상임금만 딱 계산해서 넣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