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유급연차수당 신고하여 보상금 받았다는 글 잘 봤습니다.
이럴때 부당해고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심문일까지의 통상임금만 딱 계산해서 넣으신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심문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개월 가량 뒤에 판정서가 도달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이 해고를 당하시고 이를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용받으신다면
해고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근로자분이 받던 임금이 그대로 계산되어 보상받습니다.
단순 금전보상인 경우, 판정일 이후 1달뒤 송달되는 판정서에 액수가 계산되어 나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