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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커다란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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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사업주와 자유소득종사자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으나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9월 초에 진정했고, 중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다른부서로 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로 감독관 배정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해주지않아서 실업급여 1차 신청일에 출석하고도 아무것도 진행되지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설명하고 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요청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서는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사건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주무관 담당이고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담당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되 발급요청을

    함에도 계속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권요청은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