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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커다란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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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타에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요청했는데 3주째 답변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9월 초에 임금체불 진정했고, 진정인조사도 9월초에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무응답으로 시간을 끄는중에 근로감독관이 바뀌어 담당자를 새로 배정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어서 사업주가 해주지않은 고용보험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도 신청했습니다.

고용센타에 실업급여를 위한ㅡ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근로복지공단 인용, 국민연금공단 인용된 서류.

이직확인서 ' 직권처리요청서'ㅡ까지 모두 보낸지 3주가 넘어가는데 무소식입니다.

처리기한이 10일로 아는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일은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야하는 기한을 말하며, 진정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주가 아닌 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한 결과를 토대로 이직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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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에 대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이니 고용센터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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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권처리 관련하여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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