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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srkdgkqsl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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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 그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직장내괴롭힘이

퇴사사유로 정정이 된 상태이구요.

실업급여도 교육 이수 및 1차 신청까지는 되어 심사중으로 뜹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주까지

기다려보면 될까요..?

요청한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내고 1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