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 그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직장내괴롭힘이
퇴사사유로 정정이 된 상태이구요.
실업급여도 교육 이수 및 1차 신청까지는 되어 심사중으로 뜹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주까지
기다려보면 될까요..?
요청한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