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 그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직장내괴롭힘이
퇴사사유로 정정이 된 상태이구요.
실업급여도 교육 이수 및 1차 신청까지는 되어 심사중으로 뜹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주까지
기다려보면 될까요..?
요청한지 거의
한달이 되어가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보내고 1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