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 정정신청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0월29일 퇴사 하였고 12월6일에 회사에서 고용상실신고 되었습니다. 11월달에고용센터 방문하였는데 상실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업무를 도와줄수없다하며,퇴사사유문제로 회사와 문제가있어 연락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퇴사조건에대해 정정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사예정인데 퇴사사유가정정이된다면 11월달에대한부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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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 퇴사 하였고 12월6일에 회사에서 고용상실신고 되었습니다. 11월달에고용센터 방문하였는데 상실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업무를 도와줄수없다하며,퇴사사유문제로 회사와 문제가있어 연락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퇴사조건에대해 정정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사예정인데 퇴사사유가정정이된다면 11월달에대한부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