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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대벌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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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 정정신청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0월29일 퇴사 하였고 12월6일에 회사에서 고용상실신고 되었습니다. 11월달에고용센터 방문하였는데 상실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업무를 도와줄수없다하며,퇴사사유문제로 회사와 문제가있어 연락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퇴사조건에대해 정정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사예정인데 퇴사사유가정정이된다면 11월달에대한부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신청이 되더라도 11월분에 대해서 현재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청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자격 정정을 하였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새로이 취업하여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전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