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신청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총 직장 2곳이였고
첫번째 직장은 현재 상실신고도 이직확인서도 해놓지 않은 상태고 연락이 되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어서 처리를 요구했다고 답변을 받은상황입니다
이번에 퇴사한 직장에서는 상실신고는 바로 해주셨는데 아직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센터에 방문에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1차 실업일 이전까지 처리되길 바라는데
혹시 1차 실업일까지 첫 직장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준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보류되다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는걸 확인하고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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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류가 되었다가 최종 확인이 되면 그때 지급하거나(소급해서 지급함),
앞 회사 고용보험 기록 자체는 명확히 존재한다면 가지급(선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등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급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2주 후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해 준다면 방문시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수급절차가 진행되고
그때까지 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수급절차가 보류되어 처리된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