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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48
기민한스라소니4823.09.27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한 걸 알수도 있나요?

다른 회사 다니던 동료가 궁금한 것이 있다하여 대신 질문올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것이고, 개인 사정상 필요해서 이직확인서는 이미 처리 받았다는데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청할 당시에는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함을 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퇴사한 후 알아보니 수급자격이 된다해서 신청하려한다는데,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한다는 것을 알수있나요? 몰랐으면 한다고해서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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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고 사유에 문제가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퇴사한 후 알아보니 수급자격이 된다해서 신청하려한다는데,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한다는 것을 알수있나요?

    → 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직확인서 등)가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그 서류 작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사유에 대하여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퇴직한 사업장에 연락하여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한 걸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를 처리했으면 이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는 걸 예상할 순 있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이미 발급한 상태라면, 실업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종전 회사가 이를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센터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라도 회사의 계약거부에 대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시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차 사업장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