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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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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에 아직 퇴사 의견을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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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자빌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 근무지 이전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에 아직 퇴사 의견을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제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원거리 발령, 질병, 육아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는 수급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개인 사정이라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