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약7년정도 다녔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신청하여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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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사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7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희망퇴직의 경우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