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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퇴사를 해야지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조만간에 회사에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 퇴사를 해야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본인이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