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회사 퇴사하면 신청할수 있나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여?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여?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가능한가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4대 보험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통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하며(여기서 180일은 단순 기간이 아닌 근무일수), 퇴사 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후 가능합니다. 퇴사전에는 해당 신고가 되지 않아 퇴사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