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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스
만약 제가 직접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안경곰70
회사의 재정문제, 혹은 인력 감축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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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맞습니다.
회사에 대하여 불만이 생겨서 자진퇴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다만 본인이 평일기준 180일이상을 근무하셔야 됩니다.본인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 실여급여 둘다 받는거로 알도 있습니다
제 동기가 그렇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