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자발적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삭감이 된 달이 있었거나 체불이나 지연이 있던 경우
52시간 초과 근무를 1년 동안 2개월 이상 했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경우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퇴사. (회사가 융가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
회사가 육가기에 단축 근무를 거부하여 퇴가하는 경우
간호간병 등을 위한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