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조건이 있는건가요?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예를들면 회사의 상사의 부당한업무지시 같은거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면 받을수있나요?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직한다고 적으면 못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일단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다른조건으로 관두실때 해당이됩니다.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종료 회사가 폐업할시 등이 해당되구요. 근무는 평일기준으로 180일이상이되어야 됩니다. 회사부당한 업무지시로 퇴사한다고 해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안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일용직으로 15일이상 일을 못하거나

    정규직인데 회사가 망하거나 정리해고등을 당한 경우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그만 두면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인정 받으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자발적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삭감이 된 달이 있었거나 체불이나 지연이 있던 경우

    • 52시간 초과 근무를 1년 동안 2개월 이상 했을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경우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등.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퇴사. (회사가 융가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

    • 회사가 육가기에 단축 근무를 거부하여 퇴가하는 경우

    • 간호간병 등을 위한 퇴사.

  •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해고나 개인적인 이유로 해고된자

    임시직 계약직 같이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직장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대상이아닙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여러유형의 실업급여 수급대상 가능여부를 정리한 글이 있어 링크 남기오니

    참고하시어 좀더 육택한 휴식시간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는 조건 정리 (권고사직, 회사 귀책 사유 등) – 삼쩜삼 고객센터

    실업급여 자격 조건부터 금액, 기간까지 총정리 | 컴퍼니 타임스의 비즈니스 뉴스 | 컴퍼니 타임스 | 잡플래닛

    두가지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