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23.03.04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는 이직한다고 했고 퇴사일도 정했습니다

사실은 공부하려고 퇴사하는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뭐라고 시달릴게 너무 뻔해서 거짓말 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던데

본업무와 다른 업무를 계속 맡고, 승진차별 이런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받을때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하지 않나요? ㅠㅠ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한다고 퇴직일을 정하였으나, 공부하려고 퇴사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발령이 출퇴근 3시간 이상인 거리가 되었다든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었다든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부분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힙, 부당징계, 전직으로 인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의 인정이나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2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자가 질문한 경우 본인의 업무외에 업무를 시키거나 승진차별과 같은 사유는 12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13번째 항목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이직자 본인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버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시에 수급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려우나,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타 회사에 재직한 기간도 포함되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특수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업무와 다른 업무를 계속 맡고, 승진차별 이런 문제가 있긴 했다'는 정도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다른 업무 더 하고 승진에 있어서 성별로 인해 차별받은게 아니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 외 업무나 승진의 차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아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몇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던데

    본업무와 다른 업무를 계속 맡고, 승진차별 이런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받을때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전화하지 않나요? ㅠㅠ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네. 선생님 사유로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2개월 이상,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조사받고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본업무와 다른 업무를 계속 맡고,

    승진차별 등을 이유로는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때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