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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271
단단한다슬기27122.12.30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건에 대해서 실업급여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실업급여를 위해 모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확인서 확인 중 저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를 진행했는데 실제 이직사유에서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사유가 되어있어서요. (회계사무소측에서 오기입하신듯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상호 말씀드리고 전화해서 여쭤보니 정정해서 진행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려던 차에 마침 이직 제안이 들어와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후 법적인 문제 소지가 될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재 취업을 할 예정인데 이직사유를 정정한다면 과태료도 나오고 사업주와 좋은 관계로 괜히 얼굴 붉히는 일이 될 거 같아 긁어 부스럼이 될거 같아 추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정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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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정확하게 작성해두는것이 타당하나, 아직 피보험자격확인청구나 정정요청을 한것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정을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만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히려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정하더라도 사업주와 관계에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입장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필요 없다면 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이직확인서상에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을 취소할 의사가 있더라도 이직사유 착오 기재로 인한 점을 소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