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 .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6개월간 지급을 못받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3개월전 신고를 하고 11월 1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8만원이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였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가 듣기로 공단에는 자진사퇴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후에 회사에서 그내용을 다시 수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만원 수당을 못받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의
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할수도 있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임을 확인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추후 수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