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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실업급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 .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을 6개월간 지급을 못받아서 직장내괴롭힘으로 3개월전 신고를 하고 11월 1일자로 퇴사를 했어요

8만원이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였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가 듣기로 공단에는 자진사퇴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후에 회사에서 그내용을 다시 수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8만원 수당을 못받은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의

    경우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할수도 있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노동청 등에 임금체불임을 확인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면 추후 수정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