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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활기있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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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청업체소속으로 지난10개월간 원청에서 도급근무?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월단위로 작성을 했구요 고용보험사이트에 확인해보니 10개월간 180일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1~12개월차에는 퇴직금때문인지 월 7일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일용직도 비자발적으로 월10일이하로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받을 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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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구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 같네요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10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로 충족.

    2.비자발적 근로일수 감소: 회사 방침으로 월 7일 이하 근무 → 비자발적 사유 인정 가능.

    3.근무일수 요건: 실업급여 신청 직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

    4.계약 형태: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월 10일 미만 근무가 확인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간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증빙을 위하여 회사의 근로일수 제한(월 7일 이하)이 퇴직 또는 실업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건들을 준수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