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 12. 30. 19:55

제가 지금 일용직 근무로 이번주에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일용직으로 근무는 5개월정도 했고 모자라니까 작년 회사 기간을 땡겨서 상용직으로 7,8,9월까지 근무해서 180일이 되는것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 10일미만 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수급신청하려는 기준으로 가라는데 그면 제가 언제쯤 가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는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2022. 12. 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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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12.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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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10일미만이

      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추어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0월 후반쯤부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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