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 근무로 이번주에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일용직으로 근무는 5개월정도 했고 모자라니까 작년 회사 기간을 땡겨서 상용직으로 7,8,9월까지 근무해서 180일이 되는것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 10일미만 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수급신청하려는 기준으로 가라는데 그면 제가 언제쯤 가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는 있나요?
제가 지금 일용직 근무로 이번주에 근로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일용직으로 근무는 5개월정도 했고 모자라니까 작년 회사 기간을 땡겨서 상용직으로 7,8,9월까지 근무해서 180일이 되는것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 10일미만 으로 일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수급신청하려는 기준으로 가라는데 그면 제가 언제쯤 가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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