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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지218
도덕적인낙지21824.01.12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설 일용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1일~3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일 이상 근무하여 실업급여 자격은 됩니다

작년 6월부터 이직 사유 기재가 필수 사항이라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원칙 상 건설 일용직은 일일 단위 계약으로 본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월 단위 계약 도중 그만 둔다면 일용직이여도 월 단위 계약이라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일용직은 월 단위 계약이여도 일 단위 계약 종료로 봐서 계약 만료로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자발적 퇴사라면 퇴사 후 제가 인력소 쿠팡 같은데서 일 단위로 계약 하는 곳에 하루 근무한다면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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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부터 일용직도 이직 사유 기재가 필수 사항이라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형태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신고가 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