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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악어216
완강한악어21621.01.27

상사와의 갈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현재 상사와의 갈등 및 폭언으로 회사내부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직장상사는 경위서를 내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관할지청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경위서를 받을수있겠냐 라고 하니 줄권한도 받을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받을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자진퇴사 하기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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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경위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신고 처리 결과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질문자님이 임의로 제공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인사팀에 해당 사유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도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직확인서에 해당 이직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