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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릭스132
충실한오릭스13222.07.19

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주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현재 노동부 담당자 분께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 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협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해서 협의를 보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쓴 다는 건 저희가 '해고에 동의를 했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됬든 다음주에 회사에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 볼 생각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해고예고수당 민원 진행 중, 회사에 협의를 하러 갔을 때 사직서는 무조건 작성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

2. 회사에서 30일간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받아야 할 서류? 확인서 등이 있을까요?

3.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꼭 받아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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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를 작성하게되면 더이상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진정 이유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금품 청산의 제대로된 이행을 약속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해지의 청약이므로 해고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진정사건에 대한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해당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및 지급기일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쓰는 것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다면 작성하면 안됩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면 금액과 지급기일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합의서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대신 그에 준하는 금품과 사직서를 협의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금품을 지급받고 사직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합니다.

    그러나 일정금액으로 합의를 원하시고 향후 해당 회사와 법적분쟁을 원치 않으시면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관계없습니다.

    2. 따로 받으셔야할 서류는 없고, 작성하는 합의서에 대한 내용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해서 협의를 보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쓴 다는 건 저희가 '해고에 동의를 했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선생님의 진정 목적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라면,

    합의서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겠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1.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임을 입증할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의 정황이 명백하다면 회사에서 어떤 말로 사직서를 쓰도록 하더라도(사직서를 써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2. 노동부 출석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또다시 진정 제기를 하는 등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현재 유리한 상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무언가를 확인해야한다면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으셔도되나,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더 기다려줘야할게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