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예정인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 되는지
직당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청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어 조사 진행 중인데 회사가 지난 1/6 인사위를 통해 징계면직(해고) 결정을 내리고 어제 해고예정일이 1/16이니 1/16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9까지는 2개월 먼저 받은 정직처분으로 인해 종직전 회사가 요구하여 인수인계를 이미 한적이 있는데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정직 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므로 추가로 인수인계할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메일, 문자, 카톡 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회사에 출근은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진정을 넣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해고사실을 알려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