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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아비269
즐거운아비269

제가 징계해고 통보서를 받고 그 다음날 사장님이 권고사직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로..구제신청하고 싶어요

제가 18일날 12년 근무한 회사에

12년동안 징계하나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 민주노총 노조가입한 이후로

1년동안 괴롭히다가.

징계 해고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조 4명과

같이 동시에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통보서 받고

그담날 사장님이 전화와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커피한잔하고

사무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가서 부당해고는 없애줄테니

권고사직서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적고 회사를 나오는데

사직서 철회하러 다시 사무실 갔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녹취 녹음이 있습니다

철회 해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믿어라.. 6개월뒤에

좋은 직장없으면 다시 입사하라고..

18일날 받은 해고통보서를 회사에

다시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19일 날짜에 제가 권고사직서

A4용지에 2024년 1월19일부로

권고사직을 한다 내용 적고

싸인했습니다..

18일날짜에 해고통보받고

19일에 다시 사직서 적고..

정말 저를 두번 죽이네요..

짜증나기도하고..

홧김에 사직서 적은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복직을 하고싶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통지서는 회사에 안보냈습니다

사장님의 강요에 의한 녹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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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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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황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부분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썼다면 현실적으로 구제신청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권고사직을 서명한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은 같으나,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이미 사용자에게 제출한 때는 사용자가 퇴사 종용을 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사직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말로 하는 강요는 본인이 사인한 걸 무효로 할 만큼의 강요가 못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강요에 의한 녹취를 주장하시면서 18일날 받은 해고통보서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보실 수는 있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