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근무도중 해고하여 근무도중 귀가하였습니다
최근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노동청과 회사 대표님,모든 업무와 지시를 하시는 실장님과 전화를 하였고(사실조사를 위하여)
그로인하여 며칠뒤 실장님과 개인면담하면서 실장님에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내용은
“노동청 전화를 받고 대표와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니가 원하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주겠다 그러니 모든 내용을 신고하여라
신고해서 우리가 낼 과태료나 벌금 다 내면 끝이고
법의 판결하에 너에게 주어야할 돈이 있으면 다 줄태니 모든걸 다 신고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등 ”이런 형태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을한 계약직이며 이번년8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위 내용을 면담할때 저는 8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계약이 되어있어서 하겠다 하였지만
대표가 나가라고 하면 그런 계약따윈 필요없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은 합의하에 녹취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표님이 자신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니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출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실장이 외형상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고 통지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출근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지시권이 있는 것과 해고 등 인사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