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협의퇴사 관련문의
상급자가 불러서 간 면담자리에서 제 밑에 직원(후임)이 이렇게 말을했다 근무태만 관련해 얘기를 하길래 상황 파악을 하기위한 면담인줄 알고 억울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달 시간 주겠다 퇴사해라 해고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말을 더 들어주지 않겠구나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습니다. 절대 못그만둔다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그 근무태만으로 고발한 후임직원과 둘이서만 사무실을 같이써야해서 1달을 같이 어떻게 다니나 막막해하면서 출근했는데 바로 업무배제를 시키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에 사측에서 말한 1달기간을 2주정도로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변경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해고 신고를 해도 제가 합의를 한걸로 보일 수 밖에 없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건 사실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진행 중인데 따져 묻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후임의 업무 고충서라 하면서 같이 일하며 본인이 당한 일들을 거짓말로 도배해뒀던데 잠도 안오고요...
계속 진행하는게 맞을지 의견을 여쭈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를 위한 자리였구나 생각하고 먼저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되서 실업급여는 해주시는거냐 물었던 점, 해고를 거부하고 계속근로 의사를 밝하지 않은 점, 사측에서 말한 1달의 기간을 근로자가 2주 정도로 변경 요청하여 퇴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근로계약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