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로 와서
조사에 응하여 달라고 합니다.
꼭 가야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일단 회사 자체 조사를 지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할 것이고, 노동청 신고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정리해서 제출했으면 꼭 가진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받으려면 회사의 조사에 응하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셔서 조사는 받으셔야 하나
불편하시면 서면 조사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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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신고 목적 달성을 위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장내괴롭힘 조사 후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회사에 내렸을 것입니다.
이때문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조사를 위해 회사에 방문해달라고 한 것일 것으로 추측되며,
만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해근로자 등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
가급적이면 유선으로라도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네. 참석하셔서 신고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결론도 안 납니다.)
신고자(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가해혐의자,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면, 노동부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회사에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질문자님께 연락한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셨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조사에 응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인 근로자는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면조사를 원치 않으면 서면으로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실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조사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해당 조사 보고서 등을 노동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