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익명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오래된 회사에서 직장동료분이 회사내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을 받아 퇴사하게되어 노동청에 상사분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 재직처에서 저도 괴롭힘을 당했던 이력이 있어 직장 동료분이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요청하여 텍스트 또는 통화 녹음본을 전달할려고합니다.
이과정에서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한 회사에 조사들어갈때 제가 전달한 증거를 회사에 익명으로 사실관계파악시 제자료가 익명으로 보장이 되는지 여쭙니다. 또한, 조사시 회사에 증거자료를 인사팀에서 누설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증거자료를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여 볼까봐 두렵습니다. 조사 시 증거자료를 완전하게 익명으로 전달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익명성은 보장이 될 것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할 시에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보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