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 직장인괴롭힘 신고를 해도 되나요?

2022. 02. 22. 11:28

재직시절에 을의 입장이라,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수집해놓았습니다.

(욕설, 폭언, 가스라이팅등의 모든 통화 및 일상대화 녹음본)

- 현재 회사를 퇴사한 상황입니다.

- 재직시절, 소속이 다른 회사의 상사였습니다

(본회사의 상사였습니다, 자회사 직원이라 같이 일했던 상황)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본회사의 상사를 직장인괴롭힘건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하여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보호, 사실확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부과 등을 내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09: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자체는 퇴사후에도 가능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본회사의 상사를 직장인괴롭힘건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모회사 자회사관계로 사실상 같은 그룹사에 속하는 경우라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이나,

      소속이 다른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022. 02. 22. 18: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셔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3. 1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회사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재직 중인 때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3. 18: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퇴사자도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2. 23. 17: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자료가 모두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16: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