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하면 되나요?
회사 내부에 신고 했다가 참고인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제3자인 제가 봐도 괴롭힘이 맞았고 제가 제3자로 익명신고를 다시해서 재조사를 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제출과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조사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가해자로 인해 직장내 분위기가 안좋아졌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괴롭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참고인조사도 바쁘다고 안나오고 판단해버리냐며 참고인조사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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