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하면 되나요?
회사 내부에 신고 했다가 참고인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제3자인 제가 봐도 괴롭힘이 맞았고 제가 제3자로 익명신고를 다시해서 재조사를 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제출과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조사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가해자로 인해 직장내 분위기가 안좋아졌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괴롭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참고인조사도 바쁘다고 안나오고 판단해버리냐며 참고인조사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익명으로 하고자 한다면
사내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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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3자의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징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시어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3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조사방법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조사를 했고, 회사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경우 사건이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