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 제3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가 하면 되나요?
회사 내부에 신고 했다가 참고인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 제3자인 제가 봐도 괴롭힘이 맞았고 제가 제3자로 익명신고를 다시해서 재조사를 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제출과 다른 사람들의 참고인조사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가해자로 인해 직장내 분위기가 안좋아졌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괴롭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참고인조사도 바쁘다고 안나오고 판단해버리냐며 참고인조사를 원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익명으로 하고자 한다면
사내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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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조사방법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조사를 했고, 회사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