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사 관련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직원과 제 욕을 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사내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내 감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주변사람을 조사하는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ㅇㅇ이만 다르게 증언했다던데? 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면 조사한 내용을 다른사람한테 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러식으로 참고인 조사내용이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 게 조사 과정 자체의 문제가 없는지요.
2. 저와 친한 사람 두사람은 저를 괴롭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팀에서는 그 두사람을 이해관계자?라는 명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내에서 이해관계자라는 정의가 따로 있는지요? 전혀 다른 부서이며 서로 업무상 관련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원을 조사해달라는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3. 가해자의 사내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과 모함을 하는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제가 해당 메신저 대화방에 들어있지 않다보니 이를 직접적으로 증빙항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6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특정 시점에 특정 대상과 메신저 나눈 내용을 회사에서 조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대상 여부는 감사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지인분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이라고는 하나 회사가 단지 예상만으로 해당 직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절절한 조사 방법이 아닙니다
2.진술의 신빙성과 별개로 진술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회사에서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