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조사 관련 궁금사항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다른 직원과 제 욕을 하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했습니다.사내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사내 감사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주변사람을 조사하는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ㅇㅇ이만 다르게 증언했다던데? 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면 조사한 내용을 다른사람한테 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러식으로 참고인 조사내용이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 게 조사 과정 자체의 문제가 없는지요. 2. 저와 친한 사람 두사람은 저를 괴롭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팀에서는 그 두사람을 이해관계자?라는 명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내에서 이해관계자라는 정의가 따로 있는지요? 전혀 다른 부서이며 서로 업무상 관련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원을 조사해달라는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3. 가해자의 사내메신저로 저에 대한 욕과 모함을 하는걸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제가 해당 메신저 대화방에 들어있지 않다보니 이를 직접적으로 증빙항 자료가 현재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6항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직원이 특정 시점에 특정 대상과 메신저 나눈 내용을 회사에서 조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