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피해자가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에게 주어도 되나요?
현재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어 회사에서 고용한 외부 노무사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수행 후 퇴사압박 내용이 있는 잦은 면담과 업무배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것은 저의 면담내용 녹취파일을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이 들어보고 인정 /불인정을 판단해주셨으면 하는데 노동청이나 노무사는 증거를 회사측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녹음파일을 직접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면담이었다고 유난이다라고 저에 대한 소문을 동료들에게 안좋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면담 내용을 제대로 못듣고 저렇게 말하고 다니시니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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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더라도 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녹취록이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법 위반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관련자료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유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위법하나 피해자 당사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외부 노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회사 담당직원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외부 노무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