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특히포근한선인장
특히포근한선인장

노동청 진정 증거: 녹음본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특정 직원만 차별하는 내용)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에 대해 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는 과정을 직접 대화하며 녹음했습니다.

즉,

• 실제 사건의 직접 당사자(팀장과 언급된 직원) 와 저는 대화하지 않았고,

• 저와 그 동료의 대화만 녹음했습니다.

이 경우

1. 동료의 동의 없이 이 녹음 파일을 노동청 진정 증거로 제출해도 되는지,

2. 혹시 제3자의 발언(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 동의나 절차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무방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내용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로는 볼 수 없습니다.

    2.별도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녹음은 본인의 음성이 들어있다면 노동청 진정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